구두계약 효력 입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구두계약 효력을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최근에는 직거래 방식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는 목돈이 오가는 상황이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전문가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은 이유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게 되며, 원하는 물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계약 성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그럼 구두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구두 계약이란 구두나 불필요식 서면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서면으로 날인하는 날인계약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명칭은 구두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구두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날인 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는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특히 증여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여행 전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향후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 거래 계약 체결을 알리는 문서로도 활용됩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보러 갔을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당장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 물건을 선점해 두고 싶을 때 주로 부동산 구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구두계약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서면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에 의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563조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에 의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구두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자 또는 녹음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 계약 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를 통한 증인까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점은 증인이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서면 계약을 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부동산 구두계약에서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확실한 효력을 갖는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두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포스팅이므로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