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고가 난 후 그곳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함에 있어 받는 벌은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면하는 벌도 강해져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고, 혼취된 입장이 돼서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3진 아웃이라는 말대로 한두 번은 넘을 수 있지만 3번은 벌이 불가피하다는 말대로 이전 취객이 운행하다 적발됐을 때 형벌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면허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함으로써 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잔을 마셨다면 운행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한순간의 오판으로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나서 순간적으로 도망치게 됐다면 징벌은 배로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가로지르던 차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해당 사고를 낸 고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는 그녀를 태우고 차를 몰다가 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배 씨가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배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배 씨를 때린 뒤 사고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달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고 씨의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 수치는 면허증이 정지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지만 경찰 측은 고 씨에게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동승했던 고 씨의 여자친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일으킨 일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런 안건은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부분이 크지 않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해 8개월의 징용과 1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또 다른 교통사고 뺑소니 사항으로는 이러한 전력과 누범 기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년의 강제징용이 선고됐습니다.

상황을 조작하게 된 경우라면 통상 수사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사실관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유발된 경우를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분 없이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더라도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후 미판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도망치게 된 경우 또는 도망친 후 죽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용 또는 무기징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생성 후 구호조치 의무불이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제노역 복무 1년 이상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격적인 피해 인물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게 돼 유기 가능성을 보일 경우 사람이 사망했을 때 5년 이상의 강제징용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 후 도주한 처지는 3년 이상의 복역형에 처해지고 집행유예 기준이 3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은 매우 가혹한 형벌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도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경미하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구호처분을 하지 않으면 기준이 적용되는데, 만약 운전 중 교통사고가 초래된 경위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에서 지나친 조치를 막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사항에 따라 징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상황은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합의하여 대응하도록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게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치지 않았다면 체포 영장은 청구되지 않지만 사고 후 경찰서에 불려 교통사고 뺑소니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상황을 앞두고 피해를 본 인물과 원만한 타협을 할 수 없게 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가끔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혐오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담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선처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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